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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심판원

2025. 5. 7. PM 8:03

편집 내역


개요

사상심판원(思想審判院) 원어로는 사소녿데다벨도로 모니미 벡(sasonottetapeltolo monimi pek) 으로 불리는 기관은,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소처럼, 제정된 법률, 명령 따위가 극단적 이기주의 사상으로 포함되는 여러가지 해석과 배반되는 경우, 이를 심판하여 무효화 시키거나, 공동체 정부에 소속된 인원이 사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심판하여 직책을 박탈시키는 기관이다.

사상심판원은 총 정원 15명으로 구성되며, 3명은 내각, 6명은 입법부 전체에서 각 의회 2인, 3명은 사법부, 3명은 국민결선으로 결정한다. #진순 #사조노데다벨_공동체